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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기요양수급자 약 2만6천여명 8월부터 갱신조사 면제 !

일상생활이 힘들어 전적으로

다른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활이

가능한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이미 한차례 이상 갱신을 한 사람은 8월1일

갱신조사가 면제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심신기능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위한 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1일부터 상태 호전이 쉽지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갱신조사를

제한적으로 없애기로하였습니다.

현재 1~4등급 수급자는 처음 장기요양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기 위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심신기능 상태변화 여부를 확인받고있었습니다.

갱신조사 생략은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노인성질병을 앓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션으로 인해 갱신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는

절차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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