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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이후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는 부동산거래에서

부동산투자에있어서 양도소득세 절세부분에대해

잘알지못하고 넘어가는분들을 위해

양도소득세율에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투자를하는대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세항목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규제가 있기때문에 보유세중

재산세나 종부세등 최근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펼치려고하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2018년 4월1일 이후부터 적용될

양도소득 세율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된 항목으로는

4월 1일부터는 2주택자에게 기본과세율이 추가적으로 10% 적용됩니다.

3주택자부터 20%의 추가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경우 보유기간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을 동일한 50%로 적용받게됩니다.

알고 투자해야 이득을본다 라는말이있죠 ?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는것보다는

이런저런 변경된 정보들을 미리알고 투자하는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양도세율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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