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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세법 개정안,우리경제가 얼마나달라질까요?

<세법개정안>

갲어안을 살펴보면 소득세 과표 3~5억의 고소득 구간을 신설하고

현재 시행되고있는 세율38%에서 2%포인트를 올린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5억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2%인상된 42%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또한 법인 좌표구간에서는 2000억원 이상 법인의경우

현행 22%에서 3%포인트 인상된 25%로

인상되게 됩니다.

이처럼 가계와기업,가계 간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있는 양극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기반을 넓혀 서민.중산층으로 혜택이

흘러들어갈수 있도록 하여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민.중산층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도

굉장히 많이 추가되었는대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을 받지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1세대 1주택 판정시 세대원이 5년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되게됩니다.

외에도 수많은 혜택과 개정된 내용들이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혜택 챙길수있으면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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