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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작년 9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했고, 올해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산정액의 35%)은 6월에 지급 완료했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오는 9월1~15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근로장려금(산정액의 35%)이 지급된다.
앞서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신청자격요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출처] 2020상반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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