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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5월의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해 접해도 어려워서

다시금 찾아보게 되는데,

'센트럴치과'와 함께 알아보시죠!

종합소득세란,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으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2020년 올해의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이번 5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인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 유예가 결정되면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지역, 업종 등과 관계 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됩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이 상이한 점 참고하시고,

6월 1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신고를 하는 연초 연말정산과

달리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 대상자 본인이 해당 경비, 소득공제 자료 등을

정리해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있는 사람

-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 중도퇴사자

-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신고분(2019년 귀속)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전면 신고를 해야 하는 첫해입니다.

다시 말해,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에 비하면

신고 대상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사하고 있는 업종별로 기준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장부 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장부 신고

소규모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소득신고로

지출 날짜와 지출 항목, 금액 등 간단한

형식만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추계 신고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영세 사업자분들이 하는 소득신고입니다.

전체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는 증빙 없이도

경비가 인정되지만, 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매입 비용, 임차료 등에 대해서는

증빙을 꼭 갖춰야 합니다.

3. 프리랜서

별도 소속이나 사업자 등록 없이 일을 하며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는 사람들로,

지출 비용이 개인 경비인지 업무 관련 경비인지

구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 항목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며

출장비, 업무 관련 식대 등에 대한 비용은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사업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보충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더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장인, 중도 퇴사자도 5월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빠뜨렸던 인적 공제, 보럼료 공제 등을

입력한 뒤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1. 홈텍스 사이트 이용

2.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고서 작성

3. 세무사에게 맡기기

5월 한달 동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신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 작성

항목으로 들어가 개인정보와 공제 항목을 기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눌러 새로 열린 입력창에 금액을

입력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을 얼마나 꼼꼼히 잘 챙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잘 챙기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 사업 관련 증빙

또한 잘 챙겨야 합니다.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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