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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18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anadu@yna.co.kr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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