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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대출 대상 :

-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여야 함.

4.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39세) 이하인 자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서의 100% 보증)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 대출 금리

- 연 1.2%(고정 금리)

대출 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적용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 (그 외 주택)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1억원 한도

대출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준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청년

1.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3.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텍스 출력화면 등)

- 청년창업자

1.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출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최대1억원 까지 지원|작성자 세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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