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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로 (1)
주52시간 근로에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

주52시간 근로에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 근로기준법에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7일 이라고 정확히 명시해서주당 최대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내용개정전:68시간 평일40,연장12,휴일16개정이후:평일40,연장12어디서부터?300인이상 기업은 2018년 7월1일부터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루어져야합니다모든업종이 시행?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의 특례업종은 노사합의 이후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가능하게됩니다.단 !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보장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통상임금의 150%,8시간을 초과하는휴일근로시간에는 200%를 받게됩니다. 유급휴가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여?실제로 근무를 하지않은 연차휴가나공휴일은 근로시..

[정보] 2018. 7. 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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