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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인데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따라서,

기존에는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일년에 총 2번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6월에 42만원을 받습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9월 정산 시에 일괄 지급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 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 입니다.

총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충족되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신청 자격 제외 대상>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손택스(국세청모바일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의 경우,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2020. 3. 1.~2020. 3. 16. 06:00~24:00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하반기 소득은 각각 지급액의 35%가 지급되며,

9월 중 나머지가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산시에 환급합니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로,

이 때 신청한 분들은

지급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세요!

[출처] 청춘들의 보너스! 달라진 2020 근로장려금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반기신청 등)|작성자 서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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