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초반 안심전환대출 8월 출시‥지원자격은 대폭 강화

기존 대출만큼은 대환 허용‥중도수수료 적용

조건은 깐깐‥시가 9억·연소득 7천 기준적용할 듯

전세반환보증 강화‥빌라·다세대 거주자도 가입

다음 달말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 초반의 저리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기회다. 또 빌라나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도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에 가입할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자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낮아지며 갈아타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을 낮추면서도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내릴 수 있는 적기인 셈이다. 하지만,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걸려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런 수요를 고려해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만큼은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도록 정책 모기지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구조도 개선하고 서민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내겠다는 계산에서다.

정부가 구상하는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는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참고해 설계할 계획이다. 옛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만기일시 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에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15년에 한정 출시돼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2.55~2.65%)와 소득제한도 없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상관없이 갈아타기를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당시 20조원 한도로 출시돼 판매 4일 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추가 판매까지 실시, 총 32조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기존 대출 범위만큼만 대환하되 5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원자격이나 조건은 조금 더 깐깐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2주 정도 신청을 받은 뒤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되 그 금액만큼은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열어주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책 모기지 상품 지원 자격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데, 이 기준을 참고하기로 했다.

금리도 미정이다. 현재 대표적인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상품이 2.4% 수준이고 시장에서 취급하는 혼합형(5년고정)이 최저 2.3%대까지 낮아진 터라 2%대 초반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가령 연 3.5% 금리로 3억원(20년)을 빌렸는데 보금자리 수준인 2.4%을 적용하는 고정형 상품으로 갈아타면 월 상환금액이 16만4000원 가량 줄어든다.

전세입자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반환보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가입이 저조하다. 게다가 전세금 사고가 많이 터지는 빌리나 다세대주택 세입자는 가입하기조차 어렵다.

정부는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일단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대출보증을 끼고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금융기관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환보증 가입하려면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이 사전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너도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2%초반 안심전환대출 8월 출시‥지원자격은 대폭 강화|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