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퇴직금에 영향을 치나요?
엄청난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직장인들
하지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여름 휴가가
어느덧 가까워졌는대요.
일부 회사에서는 휴가비를 지급하고
어떤회사에서는 휴가비를 지급하지않을수도 있어요.
어떤 조사기관에서는 국내 기업들 평균
62만 6000원의 휴가비를 지급할것이라고
조사가 되었는대요 실제로 2018년 직장인들은
평균적인 여름휴가비용으로 59만원정도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오늘은
이러한 휴가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있어서
향후 퇴직을 할때받는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
1.휴가비 지급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라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지만 휴가비를 지급하는것은
사업주가 정하는대있어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야기되고있는 '휴가'라는 부분은
여름휴가,겨율휴가 가 아닌
연차휴가로 연차휴가는 출근하지는 않지만
임금은 지급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2.휴가비도 급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휴가비는
급여에 해당되는 내역입니다.
급여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을 이야기하는것으로 더 나아가
경리분들이 휴가비를 지급에 대해 회계처리를
할때의 계정 과목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에서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것으로 보고 휴가비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있지만
지급한 휴가비는 결국 근로소득에 해당되니
이는 급여로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3.휴가비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이는 과세 대상입니다.
즉 휴가비를 받았으면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대요.
휴가비의 경우 많은 사장님들이 휴가의 기분을
한껏 내고자 휴가 가기 전에 현금으로 인출해
봉투에 넣어 주는경우가있죠 ? 세금을 제하고 주면
굉장히 이상하지않을까요 ?
때문에 휴가비를 현금으로 직브하고나면,
급여명세서에 휴가비 지급액을 포함시켜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4.휴가비도 퇴직급여에 영향이있을까요 ?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지급금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휴가비가 퇴직급여에 포함되느냐 되지않느냐의
판단은 휴가비가 지급되는 성격에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지는대요.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는 시기와 일정한 지급율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왔다면 이를 퇴직금으로 포함할수없어요.
무더운 여름 직장인들의 유일한 안식인
"여름휴가" 휴가비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떠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지 알아보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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