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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에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 


근로기준법에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라고 정확히 명시해서

주당 최대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내용

개정전:68시간 평일40,연장12,휴일16

개정이후:평일40,연장12

어디서부터?

300인이상 기업은 2018년 7월1일부터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모든업종이 시행?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의 특례업종은 노사합의 이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가능하게됩니다.

단 !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는 200%를 받게됩니다.


유급휴가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여?

실제로 근무를 하지않은 연차휴가나

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기업에서 근무하고계시는

근로자들께서도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을 할수있는 시간이 조금은

더 늘어날것으로 전망됩니다 ^^

행복한 저녁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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