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8월지급 #근로장려금8월 #근로장려금신청기간 #코로나19 #근로장려금지급일 #2020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조회 #근로장려금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